컨설팅수수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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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속컨설팅계약

구분 실비제(부가세별도) 입찰횟수 혜택
정회원 30~50만원 입찰횟수 무제한 입찰횟수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컨설팅 자격부여
VIP 110만원 수수료 30%공제 입찰횟수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컨설팅 자격부여

※ 입금 후 개인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합니다. 지방은 교통비 20~30 추가될 수 있습니다.






컨설팅수수료

용도 실비제(명도비별도) 세부사항
집합건물 감정가의 1.7% ~ 1%
(최저 300만원)
아파트, 오피스텔, 주상복합, 연립, 다세대, 빌라등
근린건물 감정가의 1.7% ~ 1%
(최저 300만원)
근린주택, 단독/다가구주택, 건물, 빌딩, 상가점포, 공장, 숙박시설, 기타부동산
토지 감정가의 1.7% ~ 1%
(최저 200만원)
대지, 전, 답, 임야 및 기타토지
특수물건 별도협의
(최저 구임가능금액 고지)
특수물건
(유치권, 지상권, 법정지상권, 예고등기, 분묘기지권등)
  • 지급시점:최고가매수인 결정일(낙찰성공일)
  • 낙찰후라도 유치권신고, 예고등기 등재(2011년 폐지), 가등기 등의 권리변동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.
  • 낙찰장일 수수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, 매각취소, 불허가 등으로 원활한 소유권 이전이 어렵게 되면, 본사는 바로 수수료 환불하여 드립니다.